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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서울면세점 8곳 中 6곳, 매장 축소 운영"

  • 송고 2017.10.16 15:16 | 수정 2017.10.16 15:16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면세점 매장면적 부풀려 계획했다가 축소 영업해도 제재 없어

박영선 의원 "일단 되고보자는 식…관세청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 시내면세점 8곳 중 6곳이 사업계획보다 매장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 관세청이 이를 허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 확인 결과, 8곳 중 6곳이 실제로는 축소해서 매장을 운영했다.

면세점 매장면적은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2015년 7월 한화는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게 산정하고, 롯데는 중소기업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해 낮은 점수를 받아 롯데가 탈락하고 한화가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HDC신라, 갤러리아 63, 두타 면세점의 경우 약 500평을, 에스엠 면세점의 경우 약 660평을 계획보다 축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곳의 서울시내 면세점 중에서 호텔신라, 호텔롯데(본점)을 제외한 6곳이 입찰시 매장 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 받고 실제 영업은 축소해서 하고 있었다.

면세점 관련 관할 세관장은 특허면적 등 특허신청 업체의 특허요건 충족여부를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특허장 교부 시점에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HDC신라 면세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1만3322㎡(약 4029평)의 면적을 매장면적으로 계획했음에도, 특허장 교부시에는 1만1206㎡(약 3389평)으로 640평 축소 운영하도록 관세청이 특허를 내주었다.

에스엠 면세점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에는 6981㎡(약 2111평)의 면적에서 특허장 교부시 6345㎡(약 1919평)으로 줄였으나 특허를 내줬다.

박의원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고, 관세청이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매장면적, 주차시설 등 계획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을 부과해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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