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0억원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로 유용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은 대한한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 쓸일 돈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회장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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