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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신청

  • 송고 2017.10.16 14:48 | 수정 2017.10.16 17:06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회삿돈 30억원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로 유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은 대한한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 쓸일 돈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회장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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