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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MP그룹, 상장폐지 결정 1년 유예

  • 송고 2017.10.17 08:07 | 수정 2017.10.17 08:07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주식거래 정지 조치도 개선 기간 종료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때까지 연장

창업주가 가맹점주 상대 '갑질'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MP그룹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1년 늦춰졌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해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주식거래 정지 조치도 개선 기간 종료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때까지 연장했다.

외식업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지난 7월 정우현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상장사는 임원의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과 제왕적 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정 회장은 총 99억원(자기자본의 31.63%)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이에 따라 MP그룹 오너 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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