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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4지구,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어려울듯

  • 송고 2017.10.17 10:44 | 수정 2017.10.17 13:22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시공사 협약 체결 안건 '부결'…롯데건설 찍은 표 무효처리 '촌극'

GS건설 제시 특화안 받으려면 다시 총회 개최해야

한신4지구 재건축 신반포 메이플 자이 조감도 ⓒGS건설

한신4지구 재건축 신반포 메이플 자이 조감도 ⓒGS건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한신4지구가 정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는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선정총회시 모호한 안건 때문에 정작 시공사를 선정해 놓고도 당장 협약 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공사선정총회를 개최한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은 2개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1-1 안건은 시공사 선정 안건, 1-2 안건은 조합원 투표에 부쳐진 건설업자와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이었다. 1-1 안건은 1359표를 얻은 GS건설이 1218표를 얻은 롯데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문제는 1-2 안건이다. '위 기표한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의 건'으로 정해진 탓에 1-1 안건에서 롯데건설을 선택한 1218명의 표가 자동적으로 무효 처리가 되며 찬성 1050명, 반대 271명, 무효 및 기권 1290명으로 부결됐다.

결과적으로 조합은 시공사로 GS건설을 선택했지만, GS건설이 경쟁 과정에서 제시한 특화안(협약서)에 대해서는 거부한 셈이 됐다.

이번 결정은 조합이 입찰시 제시한 내용으로만 GS건설이 시공하면 문제가 없지만, GS건설을 선택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GS건설이 제시한 특화안을 보고 선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GS건설 입장에서는 특화안은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 돼 버렸다. 이 때문에 GS건설이 주도권을 잡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GS건설이 제시한 특화안으로 공사를 시작하려면 총회를 다시 개최해 조합원들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조합원들은 조합의 준비가 부족했다며 분개하고 있다. 한신4지구 한 조합원은 "투표 전후 이에 대한 조합의 설명은 듣지 못했다. 1-2안건에 대한 설명이 없어 반대하거나 아예 찍지 않는 무효표 처리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렀던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반포1단지 1·2·4주구의 경우 지난달 말 총회에서 조합원이 택한 시공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와 협약을 맺는 걸 찬성하는지 물어 문제없이 통과된 바 있다.

조합은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건설사와 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최소 30일 이상 걸리는 조합원 분양 신청 접수와 자산 평가, 30일간의 관리처분 계획안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장 일정을 시작해도 빠듯한 시간이다. 지난 11일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잠실 미성크로바는 3일만에 협약서를 체결한 이유다.

하지만 당장 GS건설과의 협약 체결이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신4지구 조합에 따르면 이 구역의 초과이익환수 금액은 총 2200억원선이다. 다행인 점은 지난 16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조합원 분양 신청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협약서도 없이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것은 무리다"며 "조합원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GS건설의 특화안을 포기하고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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