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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KT·포스코에 과태료 4억9950만원 부과

  • 송고 2017.10.17 12:01 | 수정 2017.10.17 14:1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KT·포스코 소속 9곳 이사회 미의결·미공시 적발

적발 건수 총 14건...자금거래 공시위반이 7건 차지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기업집단인 KT와 포스코가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KT와 포스코, KT&G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KT와 포스코 소속 9개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총 4억995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표 참조>

이번 공시 점검 대상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이며 올 7~9월까지 서면·현장점검을 통해 이들 3개 기업집단의 공시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KT는 7개사에서 12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12건 중 계열회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7건이었다.

대표적으로 스카이라이프티브이는 계열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KT이노에듀도 계열회사인 KT와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에 대해 미공시했다.

포스코는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해당 건은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건이다.

그 사례를 보면 포스코ICT는 계열회사인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또 다른 기업집단인 KT&G에서는 위반 사항이 없었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미공시 8건이 있었으며,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자금거래 7건, 유가증권거래 4건, 자산거래 3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시 의무 위반 행위를 한 KT와 포스코에 대해 각각 3억5950만원,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른 공시대상기업집단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공정위

자료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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