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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의 ‘원리더 축배’… 정치권에 발목 잡히나

  • 송고 2017.10.17 13:49 | 수정 2017.10.17 13:49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박근혜 뇌물죄 연루 및 제2롯데월드 인허가 재조사 불가피

사법당국·정치권 전방위 압박, 롯데 “할 일 많은데…” ‘한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입지가 위태롭다.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강화 및 중국 신사업 구상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나, 정치권 및 사법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속수무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 등의 명목으로 대기업 제재가 강화되면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뤄지면 신 회장도 불똥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에 롯데 및 SK그룹 관련 뇌물부분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하남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75억원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면세점 사업권 취득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당연히 롯데그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사법당국의 압박은 이 건뿐만이 아니다.

현재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 비리에도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수일가 급여 부당지급 및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주식 고가 매도 등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에만 네 차례의 공판을 연 후 오는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형량과 신 회장 측의 최후변론을 청취하고 12월 중에는 최종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적폐 청산의 타겟으로 신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조사를 요구 중이다. 적폐 청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추후 관련 건을 놓고 검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롯데그룹은 지주사 전환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안 마련 같은 중대 현안들이 걸려 있다.

최근 지주사 출범을 공식 선언한 롯데그룹은 현행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머지 순환출자 고리 해소 및 추가 계열사 지분 정리 등의 작업이 남아 있는 상태다. 또한 신 회장이 본인 위주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한 롯데지주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사드 후폭풍 대응도 마찬가지다. 롯데마트가 누적되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최근 중국 철수를 선언한 만큼 점포 매각 내지 대체할 수 있는 신사업 구상 등의 현안을 앞두고 있다.

하나같이 촉각을 다투고 오너의 결단을 요구하는 사안들이다. 그러나 신 회장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하나라도 인정돼 실형이라도 받게 되면 이 모든 현안 대응이 ‘올스톱’ 되거나 지체될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실형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조사는 피할 수 없는 만큼 경영현안에 신경쓸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라며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기업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적폐기업’이라는 낙인까지 찍혀 브랜드 이미지도 더욱 추락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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