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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조양호 회장 영장 반려 소식에 ‘안도’

  • 송고 2017.10.18 10:17 | 수정 2017.10.18 14:55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무리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지적도

재계, “기업 옥죄기 신호탄 되나 우려”

조양호 회장

조양호 회장

경찰이 신청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자칫 경제계 옥죄기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했던 우려에서 일단 한발짝 벗어났다는 분위기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중앙지검은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회사 비용으로 자택 공사비를 지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한진그룹 회장과 시설 담당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2014년 서울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 30여억원을 대한항공이 영종도에 짓고 있던 호텔 공사비로 전용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조 회장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구속영장 반려에 대해 재계에서는 경찰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 회장을 공개 소환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하며 증거를 수집했던 경찰의 행보를 감안할때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검찰이 신청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도 이를 감안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찰의 무분별한 구속영장 신청은 기업의 효율적 경영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신속한 수사로 경영 안정을 위협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다양한 대외 악재로 경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표적 수사까지 이뤄지게 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불가능해진다”라며 “이번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한미재계회의 한국대표단 위원장을 맡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에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펼친 조 회장의 행보에 힘이 실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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