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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변경의 프리즘] '배짱영업' 코스트코…말뿐인 시정조치

  • 송고 2017.10.18 10:00 | 수정 2017.11.09 08:57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의무휴업 무시하고 영업 강행, 대표 국감 출석

"정부 강력한 처벌과 자정 노력 우선돼야"

코스트코 대표가 2012년에 이어 올해 또 국정감사 증언대에 섰다. 서울시의 의무휴업 권고를 무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코스트코의 '배짱영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코스트코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권고를 무시하고, 지역상권 피해 우려에도 점포를 여는 등 국내 유통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잘못 비춰진 부분에 송구하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에도 코스트코는 지방자치단체의 휴일 의무휴업 조례를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한 바 있다. 또 휴일영업에 대해 내려진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했었다.

같은해 10월 국감에서는 프레스톤 드레이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정은 한미FTA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ISD에 제소하겠다던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2014년 4월에는 서울시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코스트코가 이같은 배짱영업을 일삼는동안 국내 유통업체(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창고형 할인점)들은 지난 2012년부터 월 2회씩 의무휴업을 꼬박꼬박 지켜왔다.

이 때문에 주말 매출비중이 큰 국내 대형마트의 경우 카드 사용액 비중이 역신장하는 등 전통시장에 이은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대형마트 카드 사용액 비중은 2014년 -4.6%에서 지난해 -6.4%로 감소폭이 커졌다.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 코스트코를 두고 '배짱영업'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가 국내에 진출한지는 올해로 19년째다. 총 13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3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창고형 할인점으로는 국내에서 업계 1위다.

이쯤되면 국내에서 꾸준히 영업을 전개해 온 유통기업으로서 국내 유통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다. 로마 속담 중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코스트코에게 필요한 처사인 듯 싶다.

아울러 국내법을 무시하는 코스트코에 대해 정부의 따끔한 처벌도 필요해 보인다. 질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코스트코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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