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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된다

  • 송고 2017.10.18 11:45 | 수정 2017.10.18 11:4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고증 원본 분실시 분실사유서만 제출해도 폐업신고 가능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통신판매업 페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하더라도 분실사유서만 제출해도 페업신고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고증을 분실·훼손하게 되면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분실사유서 제출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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