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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병원 등 화재시 상해배상 최대 1억5000만원 받는다

  • 송고 2017.10.18 12:00 | 수정 2017.10.18 12:48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19일 신규 가입·갱신되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계약에 적용

백화점 내 푸드코트 전경ⓒ

백화점 내 푸드코트 전경ⓒ


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 등 특수건물 화재시 대인배상 보금금액이 1인당 최고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오른다.

대형 건물 등의 화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여러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함에도 유사한 의무보험 제도에 비해 대인배상 보험금액에 비해 낮아 충분한 배상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으로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이 '피해자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아은 보험가입 기준일도 명확히했다. 기존에 특수건물 소유자는 준공검사 합격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일로 30일내에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해 건물 신축, 소유권 변경 외에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점이 불분명했다.

하지만 개정법률에는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유 별로 특약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기준일(기준일부터 30일 내 가입)을 세분화했다.

특수건물 안전점검을 위한 사전통지 제도도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특수건물이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에 대해 실시 48시간 전에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통지해 왔다. 안전점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미비하고, 화보협회의 특수건물 현황 파악이 어려워 안전점검 실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최초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15일 전에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하는 내용이 개정 법률에 반영됐다.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지자체의 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의무보험의 가입범위 및 보험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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