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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석유거래업자, 보세구역서 석유제품 혼합제조 전면 허용

  • 송고 2017.10.18 14:27 | 수정 2017.10.18 14:28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석유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 시행

국제석유거래량 확대로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 기대

ⓒ연합뉴스

ⓒ연합뉴스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해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해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절차, 석유제품 혼합제조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1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 신설,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자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등이 허용된다.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혼합 제조한 석유제품은 기존에는 수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출이나 거래뿐만 아니라 수출입업자를 통한 경우 수입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에 신설한 국제석유거래업은 '글로벌 석유트레이더'의 국제 유치 촉진을 위해 신고제로 운영한다. 국제석유거래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석유저장시설 소유·임차현황 자료와 신고서를 석유관리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처분이 가능하다. 또 가짜 석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품질 검사 등을 방해하면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변경신고 미이행, 거짓 보고 등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정유사, 주유소 등 석유제품 거래 당사자들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한도 2년 6개월 연장해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한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2016년말 기준 석유 소비량의 8.4% 수준인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 유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석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사업정지 기간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등 과징금 부과액의 형평성을 개선했고 경과실로 인한 주유소의 수급거래상황 미보고에 대해서도 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석유거래업자가 각국 품질기준에 맞게 석유제품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돼 국내 석유저장시설을 활용한 국제석유거래가 확대되고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수와 울산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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