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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의료관련 보험사기 전체 평균 크게 웃돌아

  • 송고 2017.10.18 16:16 | 수정 2017.10.18 16:1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보험사기 5년 사이 58% 증가, 의료관련 보험사기 급증

정재호 의원 "금감원·심평원·수사기관간 협업 시스템 구축 필요"

전체 보험사기 적발현황(위)과 의료 관련 보험사기 적발현황 추이.ⓒ정재호 의원실

전체 보험사기 적발현황(위)과 의료 관련 보험사기 적발현황 추이.ⓒ정재호 의원실

# A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에 단순마사지, 피부관리를 했음에도 한방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해 진료비를 과장청구했다. 무자격자가 도수치료를 시행한 후 진료비 명목으로 2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 B정형외과 전문의는 손해사정사로부터 800여명을 소개받아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부해 장해보험금 39억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손해사정사는 이 과정에서 보험금의 10~20%의 수수료를 챙겼다.


허위수술, 병원 과장청구, 허위(과다)입원·진단 등 의료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의 평균 증감율인 58%와 비교해 최대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45만3335건으로 2016년 71만8506건 대비 약 58% 증가했다.

특히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2년 206건에서 877건으로 326%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그 뒤를 이어 병원 과장청구가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입원은 4만4318건에서 11만4695건으로 159%, 허위(과다)진단은 4440건에서 9442건으로 113% 증가폭을 보였다.

정 의원은 "높은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인들이 보험사기를 방조 혹은 가담해 보험가입자와 경제적 이득을 나누는 구조에서는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로 처벌함에 있어 의료인의 방조·가담혐의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근절될 수 있는 금감원·심평원·수사기관간의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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