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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 금감원·보험사 '엇박자'

  • 송고 2017.10.18 15:42 | 수정 2017.10.18 15:43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금감원, 실손보험 중복가입 운영실태 점검

보험사, 실손보험 끼워팔기·중복가입 여전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막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영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복가입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장한도 확대 등 개인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가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18일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이달은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중복가입 적정성 등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는 실손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을 막아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수년전부터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중복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관련 안내장을 발송하도록 조치했다. 덕분에 중복가입 건수는 지난2015년 기준 23만건에 달했으나 올해 5월 말 14만여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두 자릿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평가다.

영업현장에서 실손보험 끼워팔기와 중복가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RI나 CT 등 고가의 검사와 치료를 자주 이용해야만 하는 가입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부러 중복으로 가입하기도 한다"며 "설계사들이 영업시 이 점을 이용해 실손보험 중복가입을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중복가입시 보장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MRI 촬영 등으로 실제 부담한 통원의료비가 50만원인 경우 실손보험(통원한도 : 30만원, 자기부담금 :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하나만 가입했다면 보장 한도인 3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 두 개를 가입한 경우에는 보장 한도가 60만원으로 늘어나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보험금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장 한도나 내용이 적어 추가로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생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기 때문에 의도적인 중복가입이 아니라면 개인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등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실제 영업현장과는 괴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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