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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온라인 영세사업자 PG수수료 절반 이상 카드사가 가져간다

  • 송고 2017.10.18 16:17 | 수정 2017.10.18 16:18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일반 영세사업자 수수료 0.8%, PG 통할 경우 2.06%로 카드사에 2배 이상 이득

정재호 의원 "PG수수료 중 많게는 94% 이상 카드사로 매출 돌아가는 구조"

영세온라인 쇼핑몰 PG수수료 지출 구조.ⓒ정재호 의원실

영세온라인 쇼핑몰 PG수수료 지출 구조.ⓒ정재호 의원실

온라인 영세사업자들의 수수료부담이 일반 영세사업에 비해 4배 이상 차이나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PG(전자결제대행사)수수료 중 카드사들이 가져가는 가맹 수수료가 평균 66.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5개사 PG 수수료율 현황(2016년 9월 말 기준)'을 보면 전체 PG수수료율에 카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KG이니시스의 경우 64.26%, LG유플러스(일반) 72.51%, 한국정보통신 81.60%에 달한다.

특히 KG모빌리언스의 경우 하위몰 신용카드 수수료 구조에서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평균 2.36%, 결제중계(PG)수수료율이 평균 0.14%로 온라인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2.50%에서 가맹점수수료율 즉, 카드사가 취하는 수수료가 약 94.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PG수수료가 일반 영세사업자 카드수수료에 비해 과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같은 카드수수료의 차이 때문이다. 실제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같은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PG를 통해 카드매출이 발생할 경우 일반가맹점에 비해 2배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정부에서 지난 8월부터 카드결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를 실시해 3억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0.8%, 3~5억원의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이는 온라인쇼핑 영세업자들이 직접 카드사의 가맹점이 돼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대개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PG사와 계약을 체결해 PG사의 하위몰로 분류되는 결제시스템을 취하는 온라인 영세사업자들에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가맹점 지위를 PG가 부여받게 됨에 따라 카드사와 정한 수수료에 결제대행(PG)수수료와 호스팅수수료를 더할 경우 영세사업자에 책정되는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전자결제 사용빈도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최초 카드가 국내 처음 도입 됐을 때에 머물러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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