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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화학물질 정보공개' 포럼 개최

  • 송고 2017.10.18 16:29 | 수정 2017.10.18 16:29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정보공개 범위·근로자 건강권 및 알권리 보장 등 주제 발표

"영업비밀 및 사전심사 관련 논의 지속해 나갈 것"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이하 옴부즈만 위원회)의 종합진단 2분과 5팀은 지난 17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삼성전자 화학물질 정보공개 규정과 안전보건 관련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삼성전자,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의 합의로 구성된 독립기구이다. 이철수 위원장(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을 중심으로 10명의 종합진단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을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행을 점검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옴부즈만 위원회 종합진단 2분과 5팀은 조정합의문 제3조 제5항 2호의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이와 관련된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의 제·개정 및 그 시행을 위한 제반 활동에 관한 실행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화학물질의 특성별 정보공개의 범위 △근로자의 건강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물질 관리 원칙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기준 연구 △삼성전자 안전보건 관련 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 △국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5팀을 이끌고 있는 김헌 교수는 "산업현장에서 직업병이 발병하더라도 어떤 유해물질이 사용됐으며 질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와 조화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옴부즈만 위원회 5팀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사규를 제정하고 안전보건관련 자료 보관범위 및 기간에 대한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밝혔다.

김용대 충북대 교수는 "정보를 누구에게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법적 규제 여부 등에 따라 세부화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삼성전자는 동종업계의 선두 주자이자 산업계 전반에서 미치는 영향력과 위상을 고려해 국내법상 영업비밀 제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이라도 공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현장 화학물질 정보공개에 관한 해외 규정과 사례를 연구한 이다혜(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박사는 "근로자 알 권리 관련하여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글로벌스탠다드를 선제적으로 준수하는 모범사례가 될 필요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나 매사추세츠 등은 주정부 법률로 유해물질 엄격 통제할 뿐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유해물질 수준을 어떻게 점차 감축할지 계획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할 보고의무도 부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대연 변호사는 영업비밀 문제를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기준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으며 충북대 엄상용 박사는 삼성전자에서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구를,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권섭 부장은 국내 화학물질 정보공개에 관한 제도와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헌 교수는 "옴부즈만 위원회 5팀은 오늘 발표, 토론한 내용들을 참고해 영업비밀과 사전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언급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5월과 7월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와 반올림, 가족대책위를 초청한 가운데 포럼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 학술행사나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진단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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