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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업무타운 소송전에서 민간 건설사 최종 '승'

  • 송고 2017.10.18 17:57 | 수정 2017.10.18 17:57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대법원, 2심 결과 확정.. 협약이행보증금 75% 감액

LH, 9개 출자사에 910억원과 이자 지급해야

청라국제도시 조감도 ⓒLH

청라국제도시 조감도 ⓒLH

3000억원대의 이행보증금을 둘러싸고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와의 법정 싸움에서 대법원이 최종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두산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한라 등은 18일 청라국제업무타운 토지대 반환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최종 상고심에서 공동출자자에 일부 승소를 결정한 2심 결과를 확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협약이행보증금(3100억원)을 75% 감액하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건설사들은 3100억원의 이행보증금 중 75%에 해당하는 2345억원을 탕감한 775억원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가지게 됐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 LH와 청라국제업무타운㈜가 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6조원을 투입해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설하기로 한 대형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끝에 2013년 결국 무산됐고 2014년 민간건설사들은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주관사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롯데건설, 두산건설, KCC건설, 한라, 서희건설,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삼환기업 등이 참여했다.

이번 판결로 LH는 청라국제업무타운에 출자한 9개 건설사에 910억51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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