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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공정위 처분사건 5건 중 1건꼴로 불복소송"

  • 송고 2017.10.18 17:19 | 수정 2017.10.18 17:2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유의동 의원 "공정위 제재의 정당성과 신뢰성 확보 필요"

[세종=서병곤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린 전체 사건 중 기업들이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은 20%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처분사건 5건 중 1건 꼴로 불복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18일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건수는 24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사업자들이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40건(소송제기율 20%)으로 나타났다.

소송제기율은 2014년 21%로 급상승했다가 2015년 17.8%로 내려간 후 지난해 다시 20% 수준으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불복소송 증가 사유에 대해 "사업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과징금 액수가 높아짐에 따라 납부부담이 커지고 법위반 사업자라는 사회적 평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반기업들이 '경제검찰'로 위상이 높아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과징금' 때문이라는 게 유 의원의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5년에 5800억원 수준이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지난해에는 80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8월 기준 1조2200억원을 넘어섰다.

유 의원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율을 줄이고,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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