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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김상조 "총수家 사익편취·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역점"

  • 송고 2017.10.19 10:10 | 수정 2017.10.19 10:1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무위 국정감사..공정위 5개 핵심 추진 과제 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를 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이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차단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전략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한 5개 업무 핵심과제를 보고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총수있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했고, 이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총수일가의 자사주,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핵심 추진 과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 개선이 시급한 가맹, 유통 분야 및 기술유용을 대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고 전했다.

해당 대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비롯해 공정위-지자체간 협업 등 법집행 체계 개선해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고 납품업체·가맹점주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위원장은 또 하도급,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추진 과제인 혁신경쟁의 촉진과 관련해서는 ICT,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통한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 증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연계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취약분야의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핵심 추진 과제인 공정위 신뢰 회복 및 법집행 체계 혁신과 관련해서는 "최근 신뢰 제고 TF를 구성해 내·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사건처리 절차와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민사·행정·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위의 업무수행에 대한 높은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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