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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승마지원 뇌물 여부 재공방…"특검 해석 과도"

  • 송고 2017.10.19 13:42 | 수정 2017.10.19 14:27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특검 2차 PT서 "박 전 대통령 '말 사주라'는 정유라 지원 의미"

변호인단 "말 및 차량 삼성 소유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2심에서도 정유라 승마지원의 뇌물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2014년 9월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1차 독대 당시 뇌물공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지,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또다시 논리 싸움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9일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3회차 공판까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PT는 두 번째 주제인 정유라 승마지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다뤄졌다.

오전에 먼저 발표에 나선 특검은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2014년 9월 1차 독대 때부터 뇌물공여에 대한합의가 이뤄졌으며 삼성은 용역계약 초기부터 정유라에게 말을 사줄 의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14년 9월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에서 뇌물공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이뤄진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에서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질책하면서 2014년 합의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졌으며 2015년 8월 체결된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은 허위로 뇌물 제공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차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아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지원해달라"는 발언을 정유라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한 것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말을 사주라'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마필의 소유권을 넘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승마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말을 사주다'가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닌 빌려준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최순실은 승마선수의 엄마로 승마계 인사라고 할 수 있다"며 "소유권을 넘겨받을 의도였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소유권을 넘기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말과 차량이 삼성전자 소유임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힌 점을 언급하며 특검의 해석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맞받았다.

특검은 또한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대비해 삼성이 승마 종목을 지원하려 체결했던 용역계약과 코어스포츠와의 계약이 금액 면에서 차이가 나는 점도 뇌물의 증거로 언급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아테네 올림픽 당시 체결한 용역계약은 말 구입비 등이 빠져 있어 모든 금액이 표기된 게 아니며 코어와의 계약이 과도한 이유는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순실의 전횡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용역계약서에서 '논 바인딩(non-binding,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시가 포함된 점 또한 삼성이 애초에 뇌물을 공여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제시했다. 뇌물공여 의사가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넣는 조항도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를 굳이 넣지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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