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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도 노조설립 시동…관건은?

  • 송고 2017.10.19 16:36 | 수정 2017.10.19 16:37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고용부, 특수고용직 노동3권 인정…설계사 노조설립 신청 돌입

보험사 난색…근로자 지위 확보까지 실현될까 우려

정부가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 기본권을 인정하면서 설계사 단체도 노조 설립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재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계사 단체들은 조만간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19일 고용노동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요청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34만명에 달하는 설계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보험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을 시작으로 근로자 지위 확보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우려하는 것이다.

고용부의 권고 수용으로 보험설계사 단체에서는 노조설립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세중 보험인권리연대노조 위원장은 "근로자와 특수고용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된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환영한다"며 "조만간 고용부에 관련 설계사 노조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고용근로자에 포함되는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단체들은 지난달 고용부에 노조설립인가 신청을 했지만 한 달 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의 이번 권고 수용으로 특고근로자들의 합법 노조 설립의 길이 열리면서 조만간 인가가 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설계사 단체도 택배 및 대리기사 단체의 노조설립 허용 결과에 따라 노조설립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특고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면서도 법적 신분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왔다. 법적 근로자 지위를 가지지 못해 노조설립과 단체교섭 등에서 제약을 받았다. 노동기본권에서 소외된 이들은 사실상 사업주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임금체불 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을뿐더러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산재보험 적용도 받지 못했다.

노동3권 인정을 필두로 향후 특고근로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돼 고용·산재·건강보험이나 퇴직금을 제공해야할 경우 보험회사의 비용부담은 커진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사의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업계의 추가 부담액은 연간 6037억원으로 지난해 보험사 순이익의 10% 수준에 달한다.

때문에 이러한 정부 방침이 오히려 구조조정 등 해고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영업조직을 키우기 위해 그동안 설계사 허수증원에 투입했던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자연스럽게 저성과자와 비활동 설계사들을 정리하는 등 보험질서가 정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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