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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김학현 "삼성 처분주식 축소 청탁 사실..다만 실무진 오류 고친게 핵심"

  • 송고 2017.10.19 16:33 | 수정 2017.10.19 17:5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무위 국감 증인 출석.."삼성물산 합병 과정서 청와대 외압 없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연합뉴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 측의 처분주식 축소 청탁 의혹에 대해 "이러한 요청이 있었고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19일 말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1월 삼성 미래전략실 김종중 사장이 삼성SDI 처분 주식을 재검토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냐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추가 검토는 삼성 측의 청탁보다는 공정위 실무진이 제시한 처분 주식안이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전원회의에서 처분 규모를 900만주로 갈지 500만주로 갈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그냥 900만주 안을 보고했다"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 다 올리는게 맞으니 1, 2안으로 나눠 올리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논의 결과 전원회의 위원들도 오류가 있다고 동의하면서 500만주 처분으로 결정됐다"면서 "500만주 처분 결정은 청와대의 외압과 삼성 측의 청탁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며 실무진의 오류를 고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통합회사(삼성물산)에 대해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하게 된 각 500만주(총 1000만주)를 처분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었다.

그러나 위원회 추가 논의 끝에 처분해야 할 지분 규모를 500만주로 축소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가 삼성 측의 청탁과 청와대의 외압에 못이겨 이러한 결정을 내린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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