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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에' 벗은 삼성 "합병 문제없어"…이재용 항소심 영향은

  • 송고 2017.10.19 16:35 | 수정 2017.10.19 18:15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삼성물산 합병·합병 비율 문제 없다고 판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특검 측 논리와 배치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지 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등 포괄적 현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는 특검의 논리 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항소심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편법적 승계를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는 비판 속에 사사건건 삼성의 발목을 잡아온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삼성의 경영행보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는 19일 옛 삼성물산 주주인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성신약은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 목적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경영 상황을 볼 때 일성신약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의 합목적성이 있어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합병비율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령에 기하여 산정된 것으로 산정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로 형성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병비율이 구 삼성물산 및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불리했다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삼성물산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합병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 추진됐다는 삼성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특검은 시너지 효과가 아닌 경영권 승계를 주목적으로 합병이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합병이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추진했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이 가장 억울해했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혔다'는 비난도 논리적인 설득력이 약해진 셈이 됐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국민연금 동원 의혹은 삼성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1심 재판과정에서 국민연금 동원 의혹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회장이 가장 억울해하고 아파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처럼 삼성물산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합병 비율 역시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특검의 논리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민사소송 결과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인 이 부회장 항소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특검이 내세운 핵심 논리 가운데 하나의 고리가 약해지는 것이어서 간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와 형사 재판은 증명의 정도나 법리 전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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