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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일환

  • 송고 2017.10.19 17:18 | 수정 2017.10.19 17:19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20일부터 16일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구체적 배출허용기준 등 해외사례 토대로 하위법령서 규정

[사진=코레일]

[사진=코레일]

경유 엔진이 장착된 철도차량의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16일 동안 대기환경보전법(대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대기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경유 엔진이 장착된 철도차량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 범위에 경유철도차량이 포함된다.

미국, 유럽 등은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는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된다.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인증절차는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현행 지자체 장 외에도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반납을 위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환경관리 기반을 마련해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기술개발 등의 동향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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