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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 위반 조사

  • 송고 2017.10.19 17:33 | 수정 2017.10.19 17:3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목욕의자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도 조사 결정

볼베어링씰(좌)와 볼베어링(우)ⓒ산업부

볼베어링씰(좌)와 볼베어링(우)ⓒ산업부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70차 회의를 열고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 위반 사건 및 목욕의자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사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국산으로 거짓 표시된 볼베어링씰 4만5000개를 중국에서 수입했다는 부산세관의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볼베어링씰(HS코드: 8482.10.9000)은 볼베어링의 윤활유 유출과 외부 이물질의 볼베어링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볼베어링에 장착되는 환 형태의 밀봉수단이다.

무역위는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 동안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볼베어링씰 조사는 무역위가 2014년 이후 처음 하는 원산지표시위반 조사다.

무역위는 또 실버용품 국내 제조업체인 동해상사가 자사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목욕의자를 대만으로부터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한 내용을 검토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목욕의자(HS코드: 9401.79.9000)는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형태의 목욕 보조기기로, 목욕의자의 발판과 좌변커버가 신청인의 전도 방지를 위한 휠체어용 발판 관련 특허발명과 좌변기 장착커버에 대한 등록디자인을 각각 침해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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