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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금고운영 대가로…시중은행 지자체 출연금 '1조' 육박

  • 송고 2017.10.20 08:00 | 수정 2017.10.19 23:11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심상정, 우리은행 채용특혜 3건도 금고관련 비리

출연금 규모 큰만큼 운영 투명성 철저히 점검해야

질의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심상정 의원실

질의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심상정 의원실

시중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이하 금고)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1조원에 가까운 출연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자금이 움직이는 것인만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 사항에 대해 철저한 이행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부 시중은행은 금고유치와 관련한 채용비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20일 심상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 작성한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시중은행의 '금고' (광역시·도금고, 시금고, 군금고, 구금고) 출연금은 무려 1조에 육박했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자체가 위탁하는 지방금고의 유치 등을 위해 지자체에 출연금을 제공했다. 은행들이 금고 유치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세입, 각종 기금 등을 예치받고 세출, 교부금 등의 출납 업무를 하게 되면 대규모 예금 확보뿐 아니라 공무원 등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배경인데, 은행들은 이를 위해 지자체 등에 공익 목적이라도 출연금이나 장학금 제공 등의 금전적인 기여를 해 왔다. 문제는 은행의 금고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출연금은 물론 채용비리가 불거지기도 했다는 점이다.

ⓒ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이날 심상정 의원실은 "금고 문제는 심 의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우리은행 특혜채용 명단과도 관계가 깊다"며 "우리은행 채용비리 3건은 '금고 대가성 비리'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개된 추천인 명단 16건 중 3건(종로부구청장, 국군재정단 연금카드 담당자, 국기원장)은 금고 선정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갑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심상정 의원실은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의 이행점검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금고 출연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은 아니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를 통해 제도개선 조치를 했다. 하지만 심상정 의원실은 "시중은행 금고담당자들에 따르면 지금도 '금고계약서(약정서)'에 포함된 공식 출연금 외에 지자체에서 '행사후원(협조)' 등 또 다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실은 이어 "'인천 시금고 비리사건', '용산구 구금고 채용비리 의혹' 등 금고 비리가 끊이지 않다가 이번에 우리은행 채용비리 3건이 다시 금고 비리로 확인 됐다"며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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