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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4지구, 투표 논란 딛고 조합원 분양 신청 들어간다

  • 송고 2017.10.20 00:01 | 수정 2017.10.20 08:20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총회 당시 부결된 조합원 투표 결과 '가결' 처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할 가능성 낮아

한신4지구 단지ⓒEBN

한신4지구 단지ⓒEBN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가 시공사 선정에서 부결된 안건을 자체 법률 해석에 따라 '가결' 처리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15일 총회에서 부결된 시공사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1-2호)의 투표 집계 결과를 정정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조합원들에게 17일 공지했다.

조합 측은 총회 투표 집계 결과는 절차상 착오에 불과하며 조합 내부의 자율적인 결정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총회 당시 1-1안건에서는 공동사업시행사로 GS건설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1-2안건 '위 기표한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의 건'에서는 총 2611표 가운데 찬성 1050표, 반대 271표, 기권·무표 1290표를 얻었다. 결국 GS건설과 협약을 맺는 안건이 부결됐다.

잠원동 S부동산 관계자는 "절차상 시공사선정후에 별도로 협약에 대한 안건 투표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야만 했다"며 "GS건설에 투표한 표가 1359표이기 때문에 이 찬성 조합원들이 제대로 투표를 했어도 1-2안건에서는 과반의 찬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한신4지구는 조만간 조합원 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데, 통상 두 달 걸리는 이 절차를 법정 최소기간인 30일 만에 마쳐야한다.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시공사와의 본계약은 1주일 만에 끝내야한다.

한신4지구 조합은 1-2호 안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초 추가 총회를 열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인가는 신청가능 하지만 시공사와 협약서 계약 체결 전까지는 조합원 분양을 할 수 없다"며 "결국 해당 건설사가 시공사로 인정받고 조합원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다시 열어 부결된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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