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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說'…기재부vs금융위 '회색지대'로 전락한 금감원

  • 송고 2017.10.20 10:34 | 수정 2017.10.20 10:5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김동연 부총리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시 정부 귀속신분으로 감독독립성 없이 낙하산 자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또한번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화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목소리에 비판과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도한 정부 간섭과 관치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결단성을 억제한다는 비판에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주무부처가 금융위인데 부처 협의 과정에서 그동안 지정이 안된 것으로, 과거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해제된 바 있다"며 "금융위와 협의도 하겠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우리가 협의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금감원 측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금융정책 당국인 금융위원회의 지도·관리·감독을 받는 예속기관이자 민간조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에 귀속된 기관이 된다. 조직이나 인사, 예산 운영 등에서 정부의 강한 규제와 간섭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 독립성은커녕 관치구조를 지속한다면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활성화(기재부·금융위)와 금융시장 검사(금감원)라는 모순적 구조가 강력해진다는 게 금융권의 우려다. 금감원이 금융위에 의존하는 종속적 현재 관계에서는 금융위가 '액셀'을 세게 밟을 때 금감원은 '브레이크'를 밟기 어렵다는 뜻에서다.

실례로 '빚내서 집사라'는 지난 정부 정책으로 가계빚이 무섭게 늘 때도 금융산업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것은 금감원이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구조 속에서 정책 문제를 언급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김 부총리도 "기재부의 시어머니가 너무 많다. 믿고 맡겨줬으면 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 기재부 '시어머니'에 해당되는 라인만 최소 7곳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나의 안건을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등에게 따로 보고하고 부동산·복지는 사회수석에게도 가져가는 상황이다. 안건조율 때도 요구와 지시가 이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2007년 한차례 지정했다가 2009년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며 "금융위뿐만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 등을 통해 상시 감독을 받고 있고 특히 감사원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강도 높은 감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금감원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놓고 싸우는 기재부와 금융위 간의 알력 관계가 표출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금감원을 산하·관련 기관으로 거느리게 되면 퇴직관료들이 금감원, 금융사로 재취업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질타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척결에 나섰던 박근혜 정부 후속으로 등장한 새 정부가 새로운 낙하산 인사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현재 총수입액이 1000억 원을 넘고 직원수가 50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무기관장 제청 → 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치는 구조다. 예외적으로 시행령에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기관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억대 연봉에 입각 후보로도 추천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은 고위관료라면 누구나 탐내는 자리"라며 "청와대 보은인사와 각 부처 낙하산 챙기기 구조 속에서 공공기관 하나라도 더 늘리려는 양상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적 영역의 인사권을 주무부처 관료들이 흡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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