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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값 한달만에 상승폭 둔화

  • 송고 2017.10.20 12:45 | 수정 2017.10.20 12:45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이달말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추가 부동산 대책 영향

전세시장, 서울 강북권 위주로 0.09% 소폭 상승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EBN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EBN

"이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와 추가 부동산 대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매수·매도자 모두 지켜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매수세도 급격히 줄어든 분위기이에요." (잠실동 E부동산 관계자의 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이 한 달여 만에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와 재건축 조합원 재당첨 제한 시행을 앞두고 매수 문의가 줄어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다. 사업추진이 빠른 재건축 단지들은 보합세를 보였으며 관리처분인가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초기 사업장 위주로 가격이 소폭 올랐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시장은 전주(0.36%) 대비 둔화된 0.23% 상승했다. 특히 강남권은 송파 0.68%, 강남 0.20%, 강동 0.16%, 서초 0.02%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0.20% 올랐다.

서울은 도심과 가까운 강북권 위주로 상승률이 높았다. 구별로는 △중구(0.49%) △마포(0.40%) △동대문(0.36%) △중랑(0.36%) △송파(0.34%) △강동(0.28%) △성동(0.28%) △광진(0.26%) 지역이 올랐다.

중구는 신당동 남산타운이 1000만원, 동아약수하이츠가 1000만원 상승했다. 마포는 새 아파트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3500만~5000만원, 공덕자이가 1500만원, 신공덕동 래미안1차가 1000만~2500만원 상승했다.

신도시는 0.05%, 경기·인천은 전주와 동일한 0.03% 올랐다. 신도시는 △광교(0.21%) △위례(0.20%) △일산(0.08%) △평촌(0.07%) △분당(0.04%) △중동(0.02%) △산본(0.01%) 지역이 상승했다.

비규제지역인 광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와 3억원 이상 거래시 주택거래신고제를 적용 받지 않아 외부에서 수요가 유입됐다.

경기·인천은 △의왕(0.13%) △김포(0.09%) △광명(0.08%) △안양(0.08%) △파주(0.06%) △하남(0.06%) △구리(0.05%) △남양주(0.05%) 지역이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경기 남부권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서울은 강북권 위주로 전세수요가 0.09% 소폭 상승했다. 신도시는 동탄에서 약세가 이어져 0.01% 미미한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인천은 전세가격 하락 지역이 늘어나 0.01% 떨어졌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이 유지되고 있지만 거래량 감소는 이어질 전망"이라며 "재건축 조합원 재당첨 제한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연내 기준금리 인상 예고까지 나오면서 주택거래 환경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추가로 받기 쉽지 않고, 대출 금리 인상폭이 커지면 이자부담으로 기존 주택을 팔기 위해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직전 3월까지는 매도할 시간이 남아 당장은 가격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어렵지만 매수 문의 감소가 장기간 이어지면 외곽에서부터 가격 하락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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