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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희망퇴직·임피제 도입 새판짜기…ABL생명과 통합속도 낸다

  • 송고 2017.10.20 15:41 | 수정 2017.10.20 15:41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동양생명 구조조정 배경에 궁금증 증폭

고용보장 2년 남은 ABL생명에 영향 줄까

동양생명·알리안츠생명 본사 외관 및 안방보험그룹 로고.

동양생명·알리안츠생명 본사 외관 및 안방보험그룹 로고.

지난 2015년 중국안방보험그룹에 인수된 동양생명이 인수 이후 첫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인수 당시 약속한 고용보장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구조조정으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안방그룹이라는 한 지붕 아래 있는 ABL생명과의 통합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만45세 이상, 15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퇴직금 조건은 기본급의 최대 40개월치로, 장기근속자는 최대 3개월치를 추가로 받는다. 기본급 이외에도 창업지원금 2000만원, 건강검진비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동양생명은 임금피크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동양생명 노동조합은 최근 임피제 도입 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임금 삭감비율은 만55세 80%, 만56세 70%, 만57세 60%, 만58세 50%, 만59세 40%다. 임피제 대상자가 임피제 대신 희퇴를 선택할 경우 퇴직금 조건은 기본급의 최대 32개월치와 창업지원금 3000만원, 건강검진 300만원이 지급된다.

업계는 이를 놓고 50대 임피제 대상자들의 조속한 희망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해석이다.

임피제 대상자들의 희망퇴직 조건이 임피제 도입시점보다 현재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희망퇴직과 임피제 도입을 노동조합 측에서 먼저 요구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희망퇴직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동양생명은 2015년 안방보험에 인수될 당시 3년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협약을 맺어 내년까지 그 효력이 유효하다.

그러나 고용안정협약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이같은 희망퇴직이 진행된 데다 노조가 먼저 요구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면서 업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조건이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니고 이를 진행하는 절차도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업계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여파가 ABL생명까지 전해져 고용안정협약이 완료되기 전 희망퇴직이나 임피제가 시행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9년까지 고용안정보장을 약속한 ABL생명은 사측에서 꾸준히 임피제 도입을 노조 측에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합병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시 전산통합과 더불어 회사 간 임금체계와 근로조건 등 노조통합이 관건인데 통합을 위한 조직정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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