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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피해 민원 '폭주'…의류 쇼핑몰 어썸 임시중지명령

  • 송고 2017.10.22 12:01 | 수정 2017.10.20 15:5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청약철회 방해·환불거부 등으로 소비자 손해 확산 우려"

법위반 행위 의결 있을 때까지 쇼핑몰 홈페이지 임시 폐쇄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청약철회 방해, 환불 거부 등으로 소비자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의류 쇼핑몰사업자 '어썸(대표 김양덕)'이 임시중지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어썸에 대해 소비자의 손해 확산을 우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이란 법위반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통신판매사업자가 공정위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허위 사실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 청약철회 및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가 명백하고,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으로 향후 다수의 소비자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썸은 이러한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썸은 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불량인 상품에 대해 교환 여부만 고지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회원가입 단계에서 품절 시에만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이와 함께 어썸의 제품 환불거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빗발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3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77건이었으며 9월 한달에만 1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쇼핑몰을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임지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썸은 법 위반행위 건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전부가 일시 중지된다.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어썸에 도달되면 호스팅 서비스 업체에 요청해 해당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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