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1만2392명·국민은행은 2894명 등 훈련소 내 청약 판매
육군규정상 영리행위·상행위 금지 위반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군 훈련소에서 불법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나라사랑카드와 국군희망준비적금 사업자로 선정돼 해당상품을 판매하면서 국방부와 협의되지 않은 청약 상품도 함께 판매해왔다.
2015년 이후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육군훈련소와 해군, 공군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5개 부대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업은행 1만2392명, 국민은행 2894명 등 훈련병에게 청약 저축 상품을 판매했다.
이같은 군부대 안의 금융상품 판매를 육군규정 위반이다.
이학영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육군 규정을 위반하면서 훈련병들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라며 "위계의식이 강한 군의 특성상 강압적 판매나 불완전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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