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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공사 수주전 개별홍보 활동 입찰제한 방안 검토

  • 송고 2017.10.23 09:46 | 수정 2017.10.23 10:31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국토부,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 시공사 선정 관련 규제 강화 방안 추진

사례 절발 시 시공사 자격 박탈 또는 입찰 제안 검토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인근 상가에 건설사들의 홍보물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인근 상가에 건설사들의 홍보물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건설사의 시공사 수주전 개별홍보 활동에 대해 입찰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사가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표를 호소하는 개별홍보를 막기 위해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시공사 자격을 박탈하거나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건설사의 개별홍보가 금지돼 있으나 그에 대한 불이익 조항은 없어 실효성이 없다. 이 때문에 경쟁이 과열된 재건축 단지에서는 건설사들이 전담 직원까지 동원해 개별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입찰참가 제한이나 시공자 선정 취소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건설사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게 하는 처벌 조항은 마련돼 있다.

국토부는 개별홍보를 금지하는 대신 건설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홍보전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양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의 개별홍보 활동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어느 선까지 개별홍보로 규정하고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같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의 과도한 이사비 지급 공약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이사비용을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사비를 이삿짐센터 비용 등 이주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충족하는 실비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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