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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은행권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실상 '여성차별 제도화'

  • 송고 2017.10.23 16:16 | 수정 2017.10.24 09:5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비정규직차별금지법 적용 회피 위해 '별도직군' 신설 꼼수

심상정 "은행권, 정규직화 명분으로 여성차별 제도화했다"

ⓒ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국내 시중 5대 주요은행(신한·우리·KEB하나·KB국민·기업은행)에 존재하는 '2등 정규직'들이 사실상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주요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의 격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5개 은행의 '2등 정규직'에 해당하는 직급에서 대부분 여성비율 90% 이상의 '초 여초현상'이 확인됐다. 1990년대 초 남녀 차별이라는 이유로 사라진 '여행원 제도'가 사실상 이 직급을 통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심상정 의원실이 입수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특히 신한은행에서 그간 정규직으로 묶여 구별되지 않던 'RS직군'의 전체 규모와 성비를 처음 명시하고 있다. 심상정 의워실의 분석 결과, 신한은행의 부행장(전무)급 여성비율은 0.0%(15명 중 0명)인데 반해 2400여 명에 달하는 집단인 'RS(Retail Service)직군'의 여성비율은 99.3%(2398명 중 2382명)에 달했다.

RS직군은 2011년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된 직급이다. 이 직급은 주요 근로조건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는 결과 평균연봉이 정규직 행원의 절반에 불과했다. 책임자급 직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근속연수가 기존 정규직보다 최장 6년 길고, 승진 경로도 복잡하고 어렵다.

근속연수를 보면 신입 행원이 책임자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 기간은 7년(남성)~9년(여성)인데 반해, 신입 RS직원(주임)은 규정상 최소 13년은 근무한 이후에야 과장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2018년 1월부터 11년으로 단축 예정)

승진경로는 신입 행원은 자동승진을 통해 대리가 되고 그 후 선발을 통해 과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반면, RS직군 주임은 무려 세 단계의 선발 심사를 거쳐야 과장이 될 수 있다. (2018년 1월부터 한 단계 자동승진, 두 단계 선발심사로 변경 예정)

이런 현실은 RS직군으로 입직한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에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과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분명 정규직임에도 실상은 새로운 계급, '2등 정규직'인 셈이다.

차별을 '합리적 차이'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업무범위의 구분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정규직과 RS직군 사이 업무의 범위가 점점 유사해지는 경향 속에서도 지엽적 업무 범위의 차이는 꼭 규정하여 차별의 근거를 존속시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앞서 심상정 의원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 지침에 따른 선도적인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시중은행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확대할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주문한 바 있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현재 무기계약직(준정규직) 3700여 명으로, 이는 시중 5대은행 중 가장 큰 규모의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기업은행은 시중 주요은행 중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후발 주자에 속하기에, 금융공공기관으로서 은행권 정규직화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심상정 의원은 "2등 정규직의 여성화, 임금 격차, 단절된 승진 사다리, 줄어드는 업무범위 차이를 종합해보면, 민간은행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명분으로 '여성차별을 제도화'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은행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명분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급을 만들었는데, 이런 기형적인 정규직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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