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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 新DTI·DSR 시행…실수요자 보호 나선다

  • 송고 2017.10.24 15:30 | 수정 2017.10.24 15:38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신DTI·DSR 시행…실수요자도 얼어붙은 대출에 유탄 가능성

정부, 정책모기지 서민층 실수요자에 집중 혜택 등 보호책

주택 대출 한도를 현행보다 줄이는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이 내년 1월 도입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DTI보다 더욱 강한 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시행된다.ⓒ연합뉴스

주택 대출 한도를 현행보다 줄이는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이 내년 1월 도입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DTI보다 더욱 강한 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시행된다.ⓒ연합뉴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를 보면 주택 대출 한도를 현행보다 줄이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내년 1월 도입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DTI보다 더욱 강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시행된다.

신DTI의 도입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정책 모기지 상품 등을 통해 취약부문을 집중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 신DTI가, 내년 하반기에는 DSR이 도입된다고 로드맵을 밝혔다. 신DTI와 DSR의 시행은 우선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을 통한 주택 투자를 제한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시장 냉각에 따른 실수요자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당 DTI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빌린 사람의 모든 주담대 원리금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을 뜻한다. DSR은 자금을 빌린 사람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된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감에 따라 대출문턱이 높아진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정책 모기지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제2금융권 주담대를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 5000억원 규모로 상품을 출시하고 수요 등을 살펴본 후 올해 말 확대 추진에 나선다.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해 초기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도 허용한다.

또한 신규 대출 전환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출 취급 당시 LTV와 DTI 규제 비율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중도금대출의 보증요건 강화와 보증비율도 축소한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월 하향 조정하고 향후 시장상황 등을 살핀 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의 경우 6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타 다른 지역은 3억원을 유지한다.

중도금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HUG,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내년 1월부터 90%에서 80%로 축소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모기지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에 충실하도록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책모기지 대상을 서민층 실수요자에 집중해 혜택을 확대하고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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