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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공정위OB·대기업 직원, 공정위 직원 함부로 못 만난다

  • 송고 2017.10.24 12:19 | 수정 2017.10.24 12:1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마련..내년 1월 즉시 시행

등록대상 외부인 출입등록 안하면 공정위 직원 면담·접촉 불가

공정위 직원, 외부인 만남 시 직무관련 상관없이 상세내역 보고해야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내년 1월부터 대형로펌 변호사, 대기업 직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OB) 등 외부인들에 대해서 공정위 출입등록제가 실시된다.

외부인들이 사전에 공정위 출입을 등록하지 않으면 공정위 임직원과의 만남이 금지되는 것이다.

공정위 임직원은 외부인과 면담·접촉 시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상세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을 정부기관 최초로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자 '공정위 신뢰제고 TF' 운영 등을 통해 사적접촉 금지, 사건심의과정 공개 확대 등 투명성 확보장치를 강화했다.

그러나 해당 방안들이 주로 공정위 간부·직원 등 조직내부 규율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부인에 대해 접촉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에 대해 청사관리소의 보안목적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 역시 공정위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의 공정위 직원에 대한 부당한 접촉이나 영향력 행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현재 민원·신고서제출, 사건관련 자료제출·설명, 진술조서작성, 전원회의(소회의) 참석 등을 위해 기업인·변호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정위를 방문하고 있다.

아울러 진행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지원부서 간부·직원들을 통한 우회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나아가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보다 완성된 형태로 확립하기 위해 이번에 외부인 출입·접촉관리 강화 및 윤리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먼저 공정위의 빈번한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공정위 출입 사전등록을 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외부인이 공정위 직원을 방문·면담하기 위해선 인적사항(소속·직위) 및 주요 업무 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등록하고 6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등록 갱신해야 한다.

여기에 적용되는 외부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대형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회계사 등 중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 소속해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대관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자 ▲공정위 퇴직자 중 등록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다.

해당 등록대상 외부인은 공정위 직원을 접촉할 경우 사건 처리방향의 변경, 처리시기의 조정 및 사건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할수 없으며 조사계획 등 현장조사정보를 사전 입수하려는 행위도 금지된다.

등록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사전 약속된 직원 면담 외에 다른 직원을 무단으로 방문.면담하는 행위,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이나 편의 제공 행위 역시 할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된 외부인은 1년간 공정위 간부·직원과의 모든 접촉이 금지된다.

등록대상 외부인에 대한 공정위 임직원의 접촉 통제·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등록요건에 해당됨에도 등록을 하지 않는 외부인에 대해 모든 접촉(사무실내 면담, 사무실외에서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미등록시에도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사건절차규칙상 인정되는 선임된 변호인 등의 전원회의(소회의) 참석 및 진술조사를 위한 공정위 출입은 허용한다.

이와 함께 출입 등록 외부인과의 사무실 내 면담 시 해당 공정위 직원에게 상세한 면담내역을 5일 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무실 외에서 접촉할 경우 사건진행 등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접촉한 직원에게 방문 면담과 마찬가지로 상세내역을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경조사, 토론회·세미나·교육프로그램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에 대해서는 예외하기로 했다.

신 부위원장은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건처리 시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과 함께 앞서 마련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사건처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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