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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MG손보 소송압박수단 '악용'…전부패소율 60% 이상

  • 송고 2017.10.25 14:39 | 수정 2017.10.26 09:19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계약무효·부당이득 반환소송, 롯데,MG손해가 전체 73.4% 차지해

금융당국, 2개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건 타당성 전수 조사해야

ⓒ롯데손보

ⓒ롯데손보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2016년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전부승소율이 36.7%에 불과했다.

25일 금소연에 따르면 롯데손보와 MG손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건수가 '제로'인 손보사는 총 7개사로 삼성화재·현대해상·AXA손해·더케이손해·농협손해·AIG손해·ACE손해이다.

반면 가장 많은 소송을 한 손보사는 롯데손해(82건)와 MG손해(48건)로 2개사가 합친건은 전체 건수(176건)중 7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롯데손해와 MG손해가 종전에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한 계약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선고 결과를 보면 승소율은 업계평균이 36.7%로 상당히 낮았다. 전부승소율은 KB손해가 100%로 가장 높았고, 동부화재가 60%로 높았다. 반면 흥국화재가 21.4%로 낮았고 이어 한화손해가 26.7%로 낮았다.

소송건수로 보나 업계 점유비율(M/S)로 보아도 롯데손해와 MG손해는 2개사가 전체 건수의 73.4%를 차지하고 있고 전부패소율이 60%나 된다. 선고외의 건수도 전체 48%로 다른 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많아, 2개사가 기존 보험금을 지급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금을 지급한 고객이 기지급한 보험금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때 하는 소송이다.

일부보험사들이 오랫동안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주거나, 보험계약해지 또는 담보해지 등을 목적으로 이를 압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손보사 중 7개사는 건수가 '제로'이고 나머지 회사도 건수가 20건 미만이나 롯데손해와 MG손해는 손보사 중 점유비율이 최하위그룹으로 부당이득 반환청수 소송건수가 집중돼 있다. 금소연은 "소송을 악용하고 있는 그 반증"이라고 봤다.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의‘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악의적인 계약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 롯데와 MG손해의 전부패소율이 60%에 이르는 것은 소송을 악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MG손해는 2007-2009년도에 가입한‘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플러스보험’고객을 상대로 계약해지나 담보해지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제보가 있어 그 심각성과 소비자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건수가 많은 롯데손해와 MG손해는 반드시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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