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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심의

  • 송고 2017.10.27 07:32 | 수정 2017.10.27 07:3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을 심의·의결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의 추가지원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지난 8월 9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 3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어 8월 25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건강피해 미인정자 피해구제와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또한 9월 1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폐섬유화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결과에 따라 3단계 판정자(208명) 중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했던 신청자(109명)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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