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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금연구역…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단속 대상

  • 송고 2017.10.27 08:49 | 수정 2017.10.27 08:50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12월부터 흡연 단속 대상 포함

담배소비세 작년 23.4%↑…흡연자들 "대책없이 규제만 늘려" 불만

공공장소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흡연 단속 대상에 추가된다.

음식점, PC방을 비롯해 아파트 특정 구역이나 길거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흡연자들은 담뱃값을 대폭 올려 흡연자들의 조세 부담을 가중하면서 흡연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왜 하지 않느냐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난 2015년 담배값이 4500원선으로 인상되면서 전국에서 걷힌 담배소비세는 3조35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23.4%(7090억원) 증가한 3조7440억원으로 더욱 늘었다.

담배 판매량은 지난 2014년 43억6000만갑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33억6000만갑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36억6000갑으로 늘어나며 증가 추세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은 200만∼300만원을 들여 흡연실을 설치하거나 업소 내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

업계는 2만3000여개에 달하는 전국의 당구장 역시 흡연실 설치 비용이 부담지만 금연 확대라는 사회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당구장과 실내스크린골프장은 흡연구역 미설치로 적발되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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