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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대수술, 가맹사업자 10년 계약갱신 폐지…'상생' 방점

  • 송고 2017.10.27 10:00 | 수정 2017.10.27 09:46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유통 폭리 근절 및 소통강화 방안 마련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설치, 갈등 조절 역할 담당

지난 7월1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2017년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임원연석회의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윤리경영 실천 선언을 하고 있다.

지난 7월1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2017년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임원연석회의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윤리경영 실천 선언을 하고 있다.


앞으로 1년 내 100곳 이상 가맹점을 가진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재 10년인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기간이 폐지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협회의 자정실천안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논의 끝에 마련한 ‘권고의견’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각종 논란을 제기시킨 문제들을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정 실천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주제와 11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 향후 1년 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한다.

협회 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협회가 직접 수행한다.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 조치한다.

유통 폭리도 근절한다.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토록 하고,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 분쟁 시 중재역할을 맡는다.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판매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할 방침이다. 허위, 과장정보 기재와 같이 위반업체는 제명 등 협회 징계를 추진한다. 또 협회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게시한다.

투명한 가맹금 지급을 위해 러닝 로열티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모범적인 로열티제도로 전환사례를 발굴, 정기적으로 명단을 공개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제도도입 논의를 촉진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도 보장한다.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정보공개서에 사전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나 언론기관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주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가맹본부가 없도록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통해 상시 감시와 신고를 받고 직접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직접 조사, 확인하는 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가맹본부 CEO와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상생 및 갑질 예방 등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윤리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가맹본부 임직원은 프랜차이즈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상생지수’를 개발해 매년 우수 상생 브랜드를 발표, 상생문화 확산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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