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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질서 저해' 충북급식조합 과징금 4100만원·檢고발

  • 송고 2017.10.29 12:00 | 수정 2017.10.30 09:5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조합원 물품가격 결정 제한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원의 학교급식재료 가격결정을 제한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하 충북급식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간의 가격경쟁을 막고, 비조합원의 조합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간납업체(도매업체)가 직납업체(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급식재료 가격에 대해 조합원인 직납업체에게는 10% 할인을 적용했다.

반면 비조합원인 직납업체에게는 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일부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경고' 조치했다.

이러한 행위는 물품가격 결정 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이다.

충북급식조합은 또 비조합원의 조합가입 유도와 조합원 간의 경쟁을 막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거래금지 및 트럭 1대당 낙찰 학교수를 2개로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 제재를 취했다.

그 이후에도 규정을 위반한 일부 조합원에게 학교급식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도 했다.

아울러 충북급식조합이 간납조합원의 지역판매권 보호를 위해 직납조합원의 타 지역 물품구매를 제한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 간의 경쟁을 막기 위해 이사회에서 직납조합원별 보유 트럭의 감차대수와 보유 트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의결하고, 이후 스티커 미부착 트럭을 운행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제명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가격결정, 장비도입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해 충청북도 학교급식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고 명백한 점을 고려해 총북급식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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