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단 출연금, 승마 지원과 차이 없어"
삼성 "대기업 사회공헌 일환…최순실 영향력 몰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핵심 쟁점에 관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 나선다.
특검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리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3차 공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인다.
이날 공방은 특검팀과 삼성 측이 1심 판결에 항소한 이유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3차례 진행하기로 했던 PT의 마지막 순서다.
양측은 앞서 2차례의 PT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PT에서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대가성에 대해 다루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심은 삼성의 승마,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제공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으며 이에 따라 횡령 혐의 중 재단 출연금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출연 과정에서 청와대의 강압이 있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여러 대기업에 출연 요청이 있었다는 점, 전경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출연이 이뤄진 점이 무죄 근거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두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돈의 성격이 승마, 영재센터 지원금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재단 출연금을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재단 출연을 언급했고 이 부회장 등도 대가를 바라고 지원을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재단 출연을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 정도로 여겼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 출연은 삼성그룹의 다른 사회공헌 활동과 마찬가지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두 재단 뒤에 최씨의 사욕이 있었는지 몰랐으며 출연 액수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수동적으로 응하기만 했던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런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뒤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서기 전 항소심에서 신문을 진행할 증인 목록을 정리하고 증인들의 소환 날짜를 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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