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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채용비리 감사대상 유관단체까지 확대…적발시 엄중문책"

  • 송고 2017.10.30 11:15 | 수정 2017.10.30 11:1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내달 말까지 41개 공공기관 특별점검..20개 공직유관단체는 연말까지

공공기관 자발적 서약서 실시..채용비리 연류자·채용자 강력처벌 방침

산업부ⓒEBN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비리 감사대상을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연내 조사를 마무리한다.

적발된 채용 비리연루자와 비리채용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채용 취소 등 엄벌 조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우선 오는 11월 30일까지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채용비리 감사대상을 20개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연말까지 이들 단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철저한 김사를 위해 산업부 내 감사 유경험 인력을 차출하고, 공공기관 인력을 지원받아 감사 인력을 기존보다 2배로 늘린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채용비리 사실 발견시 이를 신고·처리하는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달 중 산업부 내 설치하고, 기관별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 및 '인사규정 표준안'등도 마련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올해 채용부터 비리 근절을 다짐하고 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의 본격적인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적인 참여 원칙하에 채용비리 근절 서약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약자들은 채용 관련 어떠한 청탁도 받거나 하지 않으며, 채용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청탁·비리 사실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산업부와 공공기관들은 또 온정적·봐주기식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점검을 통해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리채용자는 채용공고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합격취소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채용을 취소하고, 작년 9월 '청탁금지법'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해당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공공기관에 향후 공공기관 채용 시 채용절차를 공개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채용절차를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채용비리 특별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최근 5년간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수정 없이 연말까지 보존할 것을 당부했다.

박일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누구보다 이번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다시는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를 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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