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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관리자 내년부터 회계감사 받는다

  • 송고 2017.10.31 09:35 | 수정 2017.10.31 09:3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공포..내년 4월 30일 시행

입점 상인들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산업부ⓒEBN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 상가를 유지·관리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는 내년부터 입점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어긴 관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을 31일 공포하고, 부칙에 따라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유통·패션 상가 등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비 징수·운영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했지만, 대규모점포는 규정이 미비해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입정 상인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산업부 장관이나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 관리비 징수·집행 내용이나 회계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자가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리자는 입점 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를 부당하게 징수·집행하는 것을 예방하고 대규모점포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입점 상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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