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1.3℃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8.5 0.5
EUR€ 1473.8 -0.4
JPY¥ 886.5 -0.5
CNY¥ 189.7 0.2
BTC 91,749,000 2,331,000(-2.48%)
ETH 4,503,000 123,000(-2.66%)
XRP 751.1 13(-1.7%)
BCH 684,400 15,700(-2.24%)
EOS 1,239 21(1.7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예탁결제원, 11월 2.3억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 송고 2017.10.31 13:42 | 수정 2017.10.31 13:4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유가증권시장 3개사 7021만주·코스피 40개사 1억6178만주

넷마블게임즈 6717만주, 이노인스트루먼트 2528만주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중 43개사·2억3199만주의 주식이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월(2억5565만주) 대비 9.3% 감소한 것이나 지난해 11월(2억181만주)에 비해서는 15% 늘어난 수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7021만주(3개사)이며 코스닥시장은 1억6178만주(40개사)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넷마블게임즈가 최대주주(상장) 2755만주, 자발적보호예수 3962만주 등 총 6717만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노인스트루먼트(2528만주)가 가장 많았다.

보호예수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서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에 들어간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유가증권시장에서 정한 사유가 적용되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보호예수가 이뤄진다.

하지만 기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보호예수 사유에서 제외된다.

11월 유가증권시장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한국예탁결제원

11월 유가증권시장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한국예탁결제원

11월 코스닥시장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한국예탁결제원

11월 코스닥시장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한국예탁결제원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23:43

91,749,000

▼ 2,331,000 (2.48%)

빗썸

04.25 23:43

91,692,000

▼ 2,220,000 (2.36%)

코빗

04.25 23:43

91,537,000

▼ 2,330,000 (2.4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