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후분양제 전면 의무도입…국토부·문재인 대통령 결단만 있으면 가능"
새 정부의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등 부동산 개혁법 마련이 촉구됐다.
3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부동산투기로 치솟는 집값 상승과 주거 부담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했다"며 "부동산 거품의 가장 큰 수혜자는 1%의 땅부자고 민간 토지보유자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52%를, 5%가 전체의 87%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땅값이 상승하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쉬운 돈벌이에 나선 재벌과 불로소득으로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는 상위1%로 부자 집중돼 자산격차가 심화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후분양제 전면 의무도입은 국회의 입법절차 없이 관련부처인 국토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 및 대형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분양아파트와 강남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즉각적인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후분양제 도입 반대진영에서는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후분양제는 결국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관련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의 87%가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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