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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정부 상대 '풍납공장 이전' 소송서 패소

  • 송고 2017.11.02 11:17 | 수정 2017.11.02 13:54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올 초 1심 승소 판결 뒤집혀...삼표측 항고할 듯

하늘에서 본 풍납토성 전경.ⓒ연합뉴스

하늘에서 본 풍납토성 전경.ⓒ연합뉴스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서울 풍납동 레미콘공장 이전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풍납공장 이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 취소 소송에서 원고(삼표산업)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와 송파구청, 문화재청이 백제의 옛 왕성인 풍납토성을 복원하기 위해 풍납토성 서쪽성벽(서성벽) 끝자락에 위치한 삼표산업 풍납동 레미콘공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삼표산업은 지난해 3월 4일 '백제 풍납토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계획' 집행에 있어 풍납동 레미콘사업장(풍납공장) 이전계획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서울시의 풍납토성 문화재 복원사업을 잠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삼표산업 풍납동 공장 보상 수용 대상터에 문화재가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문화재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적다며 삼표산업의 손을 들어줬고, 문화재 복원사업 중단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문화재 복원사업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심을 제기했고, 역사·고고학계도 문화유산에 이해가 결여된 채 내려진 판결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풍납동 공장 옆 주차장 부지 인근에서 서성벽 관련 흔적이 발견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삼표산업은 대법원에 항고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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