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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과징금 5억 철퇴…창업희망자에 '뻥튀기' 수익정보 제공

  • 송고 2017.11.05 12:01 | 수정 2017.11.05 10:4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편의점 가맹희망자에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공정위 "매우 중대 위반행위..가맹사업법상 과징금 최고액 부과"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편의점 창업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수익정보를 제공한 홈플러스가 가맹사업법 상 처음으로 과징금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365플러스편의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내용을 부풀려 제공한 홈플러스(365플러스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 100개 이상을 거느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거래를 하는 대형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3월 7일부터 지난 4월 19일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하지만 해당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과 다르게 산정된 것이었다.

홈플러스가 예상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해 놓고, 마치 가맹사업법 규정대로 산정한 것처럼 기재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홈플러스는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에서 인근 가맹점을 예상매출액 산정 범위로 선정해야 함에 불구하고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도 예상매출액 산정 범위로 선정해야 하는데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했다.

아울러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한 것은 물론 자신의 사업연도 매출액도 기간을 바꿔 계산했다. 이처럼 자의적인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매출액은 부풀려 질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대해 향후에도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이번 건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건이란 점을 고려해 가맹사업법 상 최초로 과징금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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