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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면세점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 '빅3' 참여

  • 송고 2017.11.06 17:45 | 수정 2017.11.06 17:45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사드 해빙기류 본격화로 입찰에 관심 쏠려

관세청 특허심사 통해 최종 낙찰자 결정…임대 기간 5년

ⓒ연합뉴스

ⓒ연합뉴스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빅3'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국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이날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등 모두 3곳이 참여했다.

이번 입찰은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적자 누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까지 이어지던 사드 여파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제주 면세점은 직격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한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의 사드도 해빙기류를 보이면서 제주국제공항 입찰에 관심이 쏠렸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에서 최소 영업요율을 20.4%로 제시했다.영업요율은 사업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낙찰자는 전월 매출액에 낙찰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 연동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지난달 20일 열린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 설명회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현대백화점 등 국내 주요 면세점 사업자와 세계 1위 사업자인 듀프리 등 12곳이 참석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입찰 참가 사업자들의 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한 복수의 업체를 관세청에 통보하며,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임대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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