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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 송고 2017.11.07 11:47 | 수정 2017.11.07 11:4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25일 시행

내년 우선 채용비율 18% 수준으로 적용해 매년 3%씩 비중 확대

국토부ⓒEBN

국토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비율은 내년 18%에서 2022년 30%로 확대·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담고 있는 개정 혁신도시특별법이 지난달 24일 공포되면서 해당 벌률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이들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이 적용되고 이후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예외 규정을 뒀다.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도 채용목표제 적용에서 제외토록 했다.

그러나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채용 노력의 의무는 부여된다.

이밖에도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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