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7
8.8℃
코스피 2,609.63 60.8(-2.28%)
코스닥 832.81 19.61(-2.3%)
USD$ 1394.5 6.0
EUR€ 1483.3 8.3
JPY¥ 901.3 1.1
CNY¥ 191.8 0.6
BTC 94,600,000 1,677,000(-1.74%)
ETH 4,611,000 67,000(-1.43%)
XRP 740.4 8.6(-1.15%)
BCH 723,000 44,200(-5.76%)
EOS 1,118 2(0.1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만도 근로자, 통상임금 2심 승소

  • 송고 2017.11.08 15:43 | 수정 2017.11.08 16:27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

항소심서 1심 깨고 승소 판결

자동차부품 전문업체인 만도 기능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8일 만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해 달라며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법정 수당은 새로운 통상임금 액수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만도는 2014년 노사 간 합의로 일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대신 야간근로 및 연차수당 할증률 등을 현행법대로 조정하는 방식 등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2015년 이후의 통상임금 미래분에 대해 해결한 바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09.63 60.8(-2.28)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7 04:17

94,600,000

▼ 1,677,000 (1.74%)

빗썸

04.17 04:17

94,388,000

▼ 1,443,000 (1.51%)

코빗

04.17 04:17

94,606,000

▼ 1,214,000 (1.2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